제 9 조 (광고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고주의 광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광고주가 회사 광고서비스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② 광고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④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광고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광고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광고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는 광고주의 탈퇴 처리 전에 이를 통지하고, 광고주는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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