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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건축/인테리어 > 상세보기
| 2020-04-23 1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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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씨익디자인미니홈 바로가기
제목 :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만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2. 면적에 상관 없이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a) 창고

 

   b) 저장고

 

   c) 작업장

 

   d) 퇴비사

 

   e) 축사

 

   f) 양어장

 

   g)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3. 면적에 상관없이 불가능한 용도

 

   a) 다가구 주택

 

   b) 다중주택

 

   c) 다세대주택

 

   d) 연립주택

 

   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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