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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7: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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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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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만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2. 면적에 상관 없이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a) 창고
b) 저장고
c) 작업장
d) 퇴비사
e) 축사
f) 양어장
g)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3. 면적에 상관없이 불가능한 용도
a) 다가구 주택
b) 다중주택
c) 다세대주택
d) 연립주택
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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